■ 檢, 李회장 관여 정황 자료 확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CJ그룹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중요 문서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CJ그룹이 빼돌렸던 자료에는 재무팀의 각종 보고서와 재무 관련 결재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명세와 관리 정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1일 CJ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도중 당일 새벽 이 회사 직원들이 박스 5, 6개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발견하고 해당 박스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자료를 옮겼는데 엘리베이터 입구 CCTV에 그 모습이 찍혔다. 검찰은 이 자료들이 본사의 지하창고로 옮겨진 사실을 파악한 뒤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홍콩과 싱가포르 사법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CJ그룹 지주회사 및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해외 증권계좌의 계좌주와 거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상 계좌는 10개가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좌의 거래 내용 등을 파악하면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CJ그룹 압수수색 당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2부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월 퇴임한 최 전 지검장은 이 회장과 고려대 법대 동기생으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최 전 지검장이 특수2부 검사들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최 전 지검장은 “수사 상황을 확인하거나 청탁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선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
최 전 지검장은 퇴임한 판검사가 자신이 재직한 기관의 사건을 1년간 맡지 못하는 ‘전관예우금지법’에 따라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지 못한다. 이 회장과 개인적 친분을 고려해 전화를 걸었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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