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주의보
팝업창 주의보
‘금융 감독원 팝업창 주의보 발령’
인터넷 실행시 팝업창 형태로 개인의 정보를 빼가는 신종 피싱 기법이 등장해 감독당국이 팝업창 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자 “금감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아 이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보안업체가 확인해본 결과 해당 팝업창은 클릭 시 특정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뢰성있는 공공기관을 빙자한 팝업창이 보안 인증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치료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 요청할것을 권고했다.
한편 팝업창 피싱 수법과 관련해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뉴스팀
팝업창 주의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