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MRI, 박 시장 아들 것 맞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핵심은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느냐는 것인데,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11월 언론에 공개된 MRI(자기공명영상)를 박씨의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지난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해 2011년 말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본인의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