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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인도서 효과 본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인 줄 모르고 수입했다가…

입력 | 2013-05-30 03:00:00

경찰, 약사법 위반 30대 등 6명 입건




인모 씨(35)는 10년여의 필리핀 유학을 마치고 올해 3월 귀국하며 ‘요상한 물건’을 갖고 왔다. 다름 아닌 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인 ‘카마그라’ 2박스(14포). 카마그라는 인도의 성서(性書) ‘카마수트라’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합성어. 인 씨는 제약 복제가 합법인 인도에서 비아그라보다 저렴한 이 약을 복용한 뒤 ‘효과’를 봤고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다. 그는 주위에서 카마그라를 더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직접 카마그라를 수입해 팔기로 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카마그라를 박스당 7000원씩 570박스를 수입했다. 그러고 자신의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서 박스당 5만∼7만 원에 팔았다. 인 씨는 “20, 30대 고객이 ‘아직 젊은데도 밤일이 어렵다’며 약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 씨는 카마그라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고시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카마그라는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가 복용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카마그라를 불법 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인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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