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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세피난처 외환거래 전면 조사

입력 | 2013-05-31 03:00:00

국세청은 한화생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한화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생명 본사에 조사직원들을 보내 내부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화그룹 측은 “2008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사전 통보 없이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와 조사를 벌이는 점은 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한화생명을 조사해 한화그룹 전반의 자금 흐름을 살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해외 법인을 세우려면 금감원에 허가를 받아야 해 탈세 목적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이 불가능하고, 6개월마다 금감원의 정기 감사를 받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9일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뒤 같은 날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하루 만에 한화생명까지 조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재계정보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공개한 그룹별 조세피난처 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 원 이상 민간 그룹 중 한화가 1조68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조세피난처를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한 혐의가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재계 인사들이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철중·한우신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