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크리스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 여자친구 윤모(36)씨로부터 30차례에 걸쳐 32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크리스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4월6일 윤씨 집으로 찾아가 주변 사진을 찍어 윤씨에게 전송하고 윤씨의 약점이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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