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박모 씨(28·여)는 결혼에 대한 단꿈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행복한 상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박 씨에게 시댁이 '혼전계약서'를 써줄 것을 요구한 것.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란다. 꿈에서 깬 그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결혼을 하면서 혼전계약서가 필요한 걸까? 이 질문에 예비부부 대다수가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혼전계약서에 넣고 싶은 항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응답자 40%가 혼전계약서에 '시댁·처가' 관련 내용을 넣고 싶다고 손꼽았다. 한 여성 응답자는 "결혼하고 나면 시댁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맞춰질 텐데 친정에도 신경 써드리고 싶다"면서 "결혼 전부터 신랑과 미리 정해놓고 싶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경제권'이 21%로 2위를 차지했다. 맞벌이 문제, 생활비, 재산 등 경제적 부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싶다는 것. 한 남성 응답자는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효율적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결혼 전에 미리 의논을 해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사 분배(19%)', '양육 문제(13%)', '사생활 존중(7%)' 등이 혼전계약서에 넣고 싶은 항목으로 거론됐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