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4 서비스를 운영하는 ktcs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직접 나서서 성희롱 고객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14 상담사는 하루 종일 전화번호를 안내해주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데 이들이 한 명당 2개월에 1회꼴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다. “바지를 입었느냐, 스타킹을 신었느냐”는 질문부터 전화에 대고 신음 소리를 내는 경우까지 성희롱 사례가 끊이지 않아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해 상담사들이 피해를 입어도 회사는 나설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달 19일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성희롱도 피해 당사자의 직접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다룰 수 있게 된다.
ktcs 임덕래 대표는 “법적 대응 프로세스가 정착되면 성희롱으로 인한 상담사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줄어들고, 고객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든 상담사로부터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