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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해외탈세 최고 무기형” 이재오 의원, 특가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13-06-04 03:00:00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일 고위 공직자가 국제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면 최소 5년에서 최고 무기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고위 공직자에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판검사, 교육감, 청와대 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역외 탈세 규정을 신설해 국제 거래에서 사기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