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協 "몇 차례 경고에 공정성 문제 있었다"
태권도 관장의 죽음으로 불거진 태권도 편파 판정 논란이 해당 심판의 제명으로 일단락 됐다. 이 심판은 태권도계에 더는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산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판정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판 최모 씨를 제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명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줄 수 있는 징계 중에서 가장 무겁다.
서울시협회는 지난달 28일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전모씨가 자신의 아들과 제자들이 오랫동안 특정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뒤 이튿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경기 내용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에도 배포됐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숨만 쉬어도 경고였을 듯. 어이가 없다", "심판 본인의 감정으로 심판을 봤나?", "문제의 심판이 참여한 경기는 모조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자식 태권도 시킬 부모는 거의 없을 듯", "누군가는 죽어야 움직이는 시스템이 싫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서울시협회는 문제가 된 지난달 13일 치른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3차 선발전의 경기 동영상을 분석하고 심판 등 해당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정이 객관적이고 타당했는지를 조사했다.
해당 경기에서 주심을 본 최씨가 전씨의 아들에게 준 경고는 모두 8차례로, 7번의 경고가 3회전에 나와 논란이 됐다.
서울시협회 진상조사위는 이 중 다섯 차례는 태권도 경기 규칙에 합당하게 적용했지만 세 차례 경고는 부적합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두 차례는 전씨 아들의 한 발이 한계선에 걸쳐 있었지만 최씨는 두 발이 모두 나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경고를 줬다. 또 한 번은 전씨의 아들이 상대 공격에 얼굴을 맞지 않았다고 시위한 행위에 대해 최씨는 경고를 줬지만 상대 선수에게는 역시 득점했다고 시위했음에도 경고를 주지 않았다.
또 "최씨가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협회는 최씨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기술심의위원회 의장단과 심판부에도 책임을 물어 일괄 사표를 받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품새경기 부의장이기도 한 최씨는 인천시태권도협회 상임심판으로서 타 시도에서 심판활동을 할 수 없으나 이를 어겨 인천시협회에서는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는 유가족을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놓았다.
또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또다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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