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 대표 발의일각 “성매매 묵인-방조 부를것” 우려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칫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추가했다. 즉, 일반적인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 성을 산 남성은 처벌하고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중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