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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윤창중 사건 한국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입력 | 2013-06-05 15:32:00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과 여성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방미기간 중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한국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통진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선희 최고위원이 5일 그 배경을 들려줬다.

유선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여성을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라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5월 10일 윤창중 씨 기자회견은 마치 피해여성이 일을 잘못했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신고한 것이라는 인식을 줬다"라면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또 유 최고위원은 "(윤창중 사건은) 엄청난 일인데, 명확한 진상과 책임,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충 유야무야될까봐 두려웠다"라면서 "반드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서, 다시는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에 의한 여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는 현재 미국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세한 수사 경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최고위원은 "수사 진행 상황은 우리로선 알 수가 없다. 경범죄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강제소환수사를 받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성범죄는 친고죄 아니냐'라는 앵커의 질문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가 맞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다"라면서 "미국 경찰과 자료 공유 및 재판 과정 공조가 가능해 이중처벌도 막을 수 있다.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번 고발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창중 전 대변인은 한국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유 최고위원은 "피해 여성이 한국으로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미국 경찰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여론을 모아 강력하게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이후 자택에서 칩거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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