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 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 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 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서 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이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가로수길 한블록 뒤에 형성된 상권)'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고서 그해 10월 계약이 만료되자 "가게를 비워달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서 씨가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해 문제가 불거지자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 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서 씨는 보호대상을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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