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등 결정적 증거 확보, 이재현 회장 소환 시기도 빨라질듯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이 세금 수백억 원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CJ차이나 법인장 겸 CJ글로벌홀딩스 대표인 신모 부사장에게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과 차명재산 규모 및 운용 현황을 모두 알고 있는 ‘핵심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신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 회장 소환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6일 오후 신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다가 저녁 늦게 긴급체포한 뒤 7일 오후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2004∼2007년 CJ그룹 재무팀을 총괄하면서 이 회장의 비자금 및 차명재산 운용에 관여하고, CJ차이나 법인장으로 가서도 이 회장의 해외 비자금 관리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부사장은 홍콩에 있는 다수의 CJ그룹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주도해 이 회장의 해외 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 부사장과 이 회장이 공모한 핵심 증거를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