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된 물 재사용… 18% 수질관리 미흡

하지만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영장과 달리 이런 시설의 수질관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2010년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등의 환경부 지침이 마련됐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동 중인 시설 691개를 조사한 결과 122개(17.6%)는 수질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처음 시작할 때만 실시했다. 검사를 실시한 시설 중에서 42개는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바닥분수는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계속 재사용하는 구조다. 자동정수시설에 비해 오염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치신고제 등 수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