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 30대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9년 전 저지른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04년 5월 8일 오전 6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원룸에 침입한 뒤 잠자던 A 씨(당시 21세·여)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이모 씨(3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의 성폭행 혐의는 지난달 6일 아내에게 살림도구를 집어던지며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아내 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씨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는 추가 범행을 의심해 그의 구강조직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9년 전 A 씨 몸에서 나온 성폭행범의 DNA와 이 씨의 것이 일치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또다시 아내를 괴롭히려던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조사 과정에서 “밖에서 망을 보는 듯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 미제사건 가해자의 DNA나 지문 일부를 최근 수사로 드러난 용의자의 것과 대조해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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