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기업들은 12일부터 유용한 자금은 물론 이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 12일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자금을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 자금을 반납하고 정부 사업에 최대 5년간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제재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유용 금액의 20∼60%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