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30대 미혼녀 소개 받아… 법원 “결혼정보회사도 손배 책임”
결혼에 두 번 실패하고 사업도 망한 최모 씨(56·무직)는 2011년 12월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그는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12세나 어리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학력과 직업, 재산 모두 가짜로 적었다. 자신을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와 또 다른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강남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10억 원대 재력가로 소개했다. 최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가 2명이나 있었지만 미혼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위조해 팩스로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했다.
결혼정보회사는 이를 믿고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 A 씨를 최 씨에게 소개했다. 지난해 1월 처음 만난 둘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같은 해 6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A 씨는 혼수비용 5000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네고 결혼식장까지 잡았다.
그러나 거짓말이 탄로 날까 겁이 난 최 씨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A 씨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결국 파혼 당했다. A 씨는 최 씨와 결혼정보업체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