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꽃뱀 앱(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도한 뒤 녹화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이 범죄는 스마트폰에서 무작위 채팅 앱을 통해 대상자를 물색한다. 또 여자인 척하며 남성에게 접근해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영상 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동영상을 녹화한 후에는 음성이나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특정 채팅 앱을 설치시킨 뒤,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실제 대학생 A씨는 이같은 수법에 당했다.
어느 날 A씨는 스마트폰 랜덤 무료채팅 앱에 접속했고 한 여성으로부터 '화끈한 영상 통화해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호기심에 여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가 접속하자 이 여성은 옷을 벗으며 음란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A씨에게도 유사한 음란행위를 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A씨에게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또 다른 채팅 앱 설치 주소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여기에 접속하는 순간 A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연락처 목록, 이메일 주소, 계정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A씨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사람도 여자로 가장한 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물을 틀어 A씨를 속였다.
이후 A씨의 동영상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이 남성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계속 협박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녹화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빌미로 20만~100만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꽃뱀'과 '스미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다.
이어 "피해를 당하면 곧바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뒤 변형앱을 대비해 스마트폰은 곧장 초기화하는 등 연동되었던 모든 계정에서 탈퇴한 뒤 재가입을 하면 된다"며 "신종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