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여성단체 반발 등 난관 많아
국방부가 공무원 채용 시 ‘정원 외 합격’ 방식 등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군 가산점제는 199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장병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발생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 외 합격 방식은 그런 대안의 하나로 현재 검토 중이며 추후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정원 외 합격 방식은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을 부여받아 추가로 합격 처리되는 인원을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과 논쟁만 거세지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끝날 것이란 냉소적 시선도 적지 않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했지만 여성 및 장애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기 때문이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