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차량 불법개조 근절”
번호판에 네온사인등을 부착하거나 불법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를 장착하는 등의 ‘반칙운전’ 행태를 경찰이 특별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10월 말까지 일선 교통경찰 및 7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같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HID 램프 설치 △소음기(머플러) 제거 △비상경광등 장착 △방향지시등 색 변경 △번호판 훼손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명 ‘꺾기 번호판’(속도를 높이면 접히는 번호판) 부착 △사이렌 장착 등이다.
불법 HID 램프의 위험성은 동아일보와 채널A의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에서 수차례 지적했다. 당시 실험에서 사람이 일반 전조등을 봤을 땐 3.23초 만에 시력이 회복됐지만 HID 램프에 노출됐을 땐 최대 4.72초가 지나야 회복됐다. ‘꺾기 번호판’으로 과속 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도 본보 취재팀이 실험을 통해 지적했다.
▶본보 3월 6일자 A8면… [시동 꺼! 반칙운전/2부]<5>과속단속 피하는 불법번호판
경찰은 “이번 단속은 시야를 방해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