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현행법으로도 가능깵 특별법 반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법안 내용 중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건 연좌제에 해당하거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해서 본형을 (다시) 내리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 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추징금 집행 실효성을 높이도록 독려하겠다”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정부의 잘못이냐는 것보다 미납금을 빨리 징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정인에 대해 징수팀을 만든 것은 처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남도청 특강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전직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정해진 대로 불법재산을 엄정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길진균 기자·무안=정승호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