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조정… 대형노조엔 가중치
노동조합원이 1∼49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8 대 4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1∼49명인 곳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한도가 연간 1000시간, 50∼99명인 곳은 2000시간이었지만 이번에 똑같이 2000시간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1000시간은 0.5명이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어서 사실상 전임자를 둘 수 없었다.
타임오프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회사 일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차원에서 2010년 7월 시행됐다. 단, 전체 근로시간 가운데 단체교섭 등 노사 관계를 위한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것이다.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인정되는 시간 한도가 많아 여러 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한국노총은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재계는 타임오프 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노조에 가중치를 준 것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