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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람선에 불법클럽… VVIP룸 이용액 1500만원

입력 | 2013-06-17 03:0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한강변에는 최대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3층짜리 유람선이 떠있다. 이 유람선은 평일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초호화 파티가 열리는 ‘W클럽’으로 변신한다. 클럽 파티에선 매번 1000여 명이 배 위에서 외국의 유명 디스크자키(DJ)의 현란한 음악 속에서 음주가무를 즐겼다. 이 유람선 클럽의 입장료는 3만 원으로 서울 시내 클럽 입장료(1만∼2만 원)보다 비싸다. 술과 음식 무제한에 개인전용 DJ까지 갖춘 80여 평 규모의 3층 VVIP룸은 하루 이용료가 15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매주 금, 토요일 밤마다 유람선 앞에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 유람선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유흥주점’인 클럽까지 운영한 불법 업소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월 31일부터 한강 유람선에서 클럽을 운영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신모 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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