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남 거제시 연초면 S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후진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서모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아파트 셔틀버스. 사진 출처 '다음'로드뷰
16일 경남 거제경찰서 김성호 교통사고조사계장은 전날 거제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셔틀버스 사고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15일 오후 3시 40분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S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김모 씨(63)가 몰던 이 아파트 셔틀버스가 후진하며 서모 양(4)을 뒷바퀴로 치었고 서 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서 양은 친구들과 아파트 상가 1층 마트에서 사탕을 산 뒤 일명 씽씽카를 타고 아파트단지 내 자신의 집을 향해 가던 중 변을 당했다. 마트에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는 내리막 경사다. 서 양은 이 아파트 102동에서 회사원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2)과 살고 있다.
김 씨가 몰던 45인승 셔틀버스는 아파트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자치회 소유다. 박모 주민자치회장은 “셔틀버스는 거제시에 등록한 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운전사 김 씨는 4개월 전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 셔틀버스는 아파트 입주자를 태우고 인근 고현터미널과 고현시장, 그리고 이 아파트 학생들이 다니는 오비초등학교를 평일에는 하루 13차례, 주말에는 6차례 정도 운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주차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마주본 상태로 아파트 101동과 상가 사이의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뒤에서 달려오는 서 양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길이 12m가량인 대형버스가 아파트 안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후진해 주차를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 씨를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육홍보부 표승태 교수는 “도로가 좁은 아파트 단지에 대형버스가 출입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특히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교육 및 통제기준 등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사고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제=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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