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AP통신에 따르면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우크라이나인 밀집지역에 사는 마이클 카콕(94·사진)은 1943년 나치 친위대 보안방첩부와 함께 우크라이나 자위대를 창설한 뒤 나치 친위대의 명령을 따르는 사령관으로 복무했다. 이 부대는 전쟁 중 폴란드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잔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나치 친위대의 갈라시아 부대 장교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뒤 카콕이 몸담았던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 그러나 AP통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49년 4월 14일 미국으로 이민할 당시 전쟁 기간 군 복무 경험이 없다고 속여 모두 7개 기관의 신원조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1959년에는 시민권까지 획득해 목수로 일하며 미국인으로 살았다.
미국과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생존자들은 “나치 전범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산책하고 뒤뜰을 가꾸는 생활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