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18일부터 출입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어놓은 업소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또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냉방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 2∼5시에 30분간 에어컨을 켜면 이후 30분간 반드시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도록 서울 강남역 주변 상권 등 전국 33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에어컨을 냉방이 아닌 송풍, 제습 기능으로 설정할 경우엔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입문을 대신해 비닐커튼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인정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