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결정… 가스公 “행정심판 낼것”
강원 양양군 낙산사 인근에 설치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정압관리소를 둘러싼 갈등이 양양군의 건축허가 불허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가스공사가 강현면 용호리에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LNG 정압관리소 건축허가에 대해 최근 민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본보 3월 21일자 A15면 참조… [강원]낙산사 550m 떨어진 곳에 LNG 공급시설 추진 논란
심의위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낙산사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과 낙산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낙산사는 정압관리소 예정 용지와 550m가량 떨어져 있으며 이 정도 거리로는 안전을 자신할 수 없어 3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주민 요구대로 대체 용지를 물색했지만 건축이 규제되는 공항 인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어서 마땅한 용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정압관리소는 충전소처럼 가스를 보관하는 시설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가스를 차단하는 시설인데 주민들이 과민하게 반응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주민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견해차가 커 결국 불허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