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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건설업자에 부정대출

입력 | 2013-06-19 03:00:00

前저축은행 임원 구속영장 신청




건설업자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건설업자 윤모 씨(52)에게 수백억 원의 부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의 한 저축은행 임원 출신 김모 씨(6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 사건 관련자 중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저축은행 전무로 근무하면서 윤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2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80억 원이었으나 김 씨가 윤 씨의 페이퍼컴퍼니 3곳을 통해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성 및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출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