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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센터장 “대형-공공 충돌 90%는 예방 가능한 사안”

입력 | 2013-06-19 03:00:00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불가피하지 않은 갈등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 기획에서 분석한 10대 대형 공공갈등의 경우 공군기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은 예방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둘째, 일단 갈등이 벌어지면 너무 오래 끌고 지나치게 대립적인 양상으로 진행된다. 10대 갈등의 평균 지속 기간은 4년 2개월인데 진행 중인 게 많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갈등 비용은 커지게 된다.

갈등 해소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정부의 일 추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적 해결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댐 건설 사업을 할 때 우선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를 이루도록 한 것이나 부안 사태를 교훈삼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둘째, 효과적인 갈등 예방 및 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한 선진국에서는 갈등 유형에 맞는 전문적 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를 개발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통상적인 조정과는 다른 중조(仲調), 협상에 의한 법규 제정(Negotiated Rulemaking) 등이 그 예다. 특히 주민과 시민단체가 결합된 갈등의 경우 정책 다이얼로그(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 예방 및 해결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미국이 150개 대학에서 갈등 해결 전문과정을 개설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속히 전문가 양성 체제를 갖추고 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