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씨는 하급법원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가진 지위를 남용,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일삼아 죄책이 무겁다"며 장씨 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장 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심 판결을 바뀌지 않았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