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 공공기록물 결론… 거부 명분 없어”남재준 원장이 공개 지시한 듯, 靑 “국정원의 판단… 개입 안해”
지난해 대선 기간 국정원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거듭된 요구에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거부했다. 같은 해 11월 서 위원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 뒤 7개월 만에 남 원장의 국정원은 대화록을 사실상 공개한 것이다.
국정원 측은 태도를 바꾼 이유를 2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문서 성격을 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논란이 많아 공개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데다 검찰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본 만큼 이번에는 대화록 열람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으로부터 고발된 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었다는 얘기다. 결국 남 원장이 대화록 공개를 결정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야당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화록 공개를 ‘사전 승인’했는지도 논란거리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록을) 열람한 것을 저는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도 “(대화록 열람은) 국정원이 청와대와 협조할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