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치료를 한다며 여신도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기 치료를 한다며 여신도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승려 이모 씨(5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 간 신상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부산의 한 사찰 주지인 이 씨는 2010년 8월과 2012년 11월 17일 자신의 사찰에서 당시 15살, 17살인 A양을 성폭행하고 기 치료를 한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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