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무단 게시해 환자 현혹… 법원 “초상권 침해 500만원씩 배상”
이 블로그에는 가수 백지영 씨 관련 글도 있었다. ‘백지영 충격 과거’라는 제목의 글에는 백 씨의 사진과 함께 병원에서 지방 이식 시술을 받은 환자 사진 6장이 올라와 있었다. 이 글에도 병원 홈페이지 링크를 올렸다. 백 씨와 남 씨는 병원을 상대로 “허락 없이 사진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병원 측은 백 씨와 남 씨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백 씨와 남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인터넷 블로그에 백 씨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홍보하는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이었다”며 “백 씨 등의 동의 없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