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 9월 이후부터 시중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민간 외환계좌 개설 근거를 마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국내외 시중은행 가운데 외환계좌를 개설할 금고은행 1곳을 선정한다. 이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9∼10월 중에 계좌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환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대폭 절감하고 외화 조달도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64조 원에 이른다”며 “이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를 좀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