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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밀폐된 커피숍 흡연실, 내년까지만 허용

입력 | 2013-06-26 03:00:00

150m²이상 음식점 내달부터 전면 금연… 실내흡연 궁금증 Q&A로 살펴보니




서울시에서 위촉한 ‘시민 금연환경 감시단’ 소속 단원들이 24일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실내 흡연이 이뤄지는지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제대로 부착 됐는지 점검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150m²(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8만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실내흡연이 적발되면 흡연자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업주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내흡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다.

Q: 모든 식당과 술집의 실내가 금연인가

A: 우선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사업장 넓이가 150m²(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당과 호프집, 커피숍 분식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서울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음식점이 8만 곳 정도 된다. 실내금연은 내년부터 100m²(약 30평) 이상, 2015년부터 모든 식당 호프집 커피숍 제과점 분식점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Q: 실내흡연 처벌은 어떻게 되나

A: 실내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재떨이나 종이컵 등을 제공해 손님의 흡연을 방조한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이다. 하지만 손님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나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 손님에게 실내금연을 충분히 알렸다면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Q: 실내 흡연을 어떻게 단속하나

A: 서울의 각 지자체에서 81명의 공무원이 단속한다. 서울시에서는 금연 관련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 250여 명을 ‘시민 금연환경 감시단’으로 임명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구별로 시간대를 나눠 음식점 등이 실내금연을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한편 흡연자 적발 시 해당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단속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단속 전담 공무원을 두지 못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Q: 커피숍 흡연실도 이용할 수 없나

A: 유리벽 등 별도로 밀폐된 흡연실은 내년 말까지 흡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이 공간들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옥외 계단이나 화장실 등도 실내로 간주해 흡연을 할 수 없다. 다만 커피숍이나 호프집 앞 야외 테이블은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흡연이 가능하다.

Q: 당구장, PC방, 노래방은 어떻게 되나

A: 당구장과 노래방 DVD방은 실내금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은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만 실내금연이 시행된다. PC방은 8일부터 실내금연 적용 시설이 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다.

Q: 거리 흡연은 단속할 수 없나

A: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모든 거리가 금연구역은 아니다. 다만 몇몇 구청은 일부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대로가 대표적인 경우다. 금연거리라고 하더라도 건물 사이 골목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