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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수면유도제 탄 술 먹여 성폭행한 ‘몹쓸 의사’

입력 | 2013-06-26 10:18:00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몰래 탄 술을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클럽, 스마트폰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김모 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강남 T성형외과에 근무 하던 김 씨는 고등학교 후배로 경기도 포천의 한 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 임모 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 씨(33·여)를 만나 시간을 함께 보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승낙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알코올도수 35도인 양주와 카페인 성분이 다량 함유된 음료를 섞은 이른바 '예거밤'이라는 폭탄주를 만들어 피해자와 함께 마시면서 A 씨의 술잔 안에 졸피뎀을 몰래 넣었다.

수면유도제가 들어간 지 모르고 술잔을 연거푸 들이킨 A 씨는 정신을 잃게 됐고 김 씨는 항거 불능상태가 된 A 씨를 성폭행했다.

김 씨는 A 씨에 대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도 또 다시 다른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B 씨(33·여)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와인을 마시다 후배 임 씨를 집으로 불러 셋이 함께 마셨다.

김 씨는 '게임을 하자'며 B 씨에게 졸피뎀을 탄 와인을 먹게 한 뒤 B 씨가 정신을 잃자 또다시 강간했다.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약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한차례 더 성폭행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씨는 후배 임 씨와 사전에 짜고 피해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먹인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그 행위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에 대한 범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B 씨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클럽 등에서 만난 미모의 여성들에게 성형외과 의사라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과시한 후 호감을 보이는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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