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을 소환해 17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26일 새벽 귀가조치 했다.
이재현 회장은 전날 오전 9시35분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2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을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은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 곧장 귀가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이재현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관리한 의혹과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추궁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