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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형 전산사고때 CEO 직무정지 중징계

입력 | 2013-06-28 03:00:00

내-외부 인터넷망 분리 의무화… 고객정보 해킹 방지대책 초비상




금융위원회는 11월부터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전산 사고가 났을 때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금융전산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과거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때 해당 금융회사 CEO들은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CEO가 평소에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면 CEO에게도 실무 담당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내릴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는 내부와 외부 망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은행 등 일부 대형 금융회사만 이 같은 망 분리작업을 완료했을 뿐 대부분의 금융사는 내부와 외부 망이 연결돼 있는 상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