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친구와 놀려면 성관계4번”…친딸 성노리개 삼은 ‘짐승父’

입력 | 2013-06-28 16:21:00


미국에서 어린 딸을 성노리개로 삼은 '인면수심' 아버지가 체포됐다.

유타 주(州) 박스엘더 카운티 브리검시티에 사는 남성 A씨(46)는 현재 16세인 친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26일(이하 현지시각) 기소됐다고 솔트레이크 트리뷴이 보도했다.

A씨는 딸 B양이 9세일 때부터 성폭행을 했다. 그는 딸이 친구들과 외출을 하거나 학교 또는 교회 활동으로 밖에 나가겠다고 할 때 이를 허락해주는 대가로 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의 짐승만도 못한 행동은 B양이 최근 교회 야영지에서 친구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양의 친구는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이를 자신의 부모에게 얘기했고, 이 부모는 교회 성직자에게 알렸다. 이어 성직자가 이를 아동가족서비스국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돼 19일 A씨가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9세 때부터 지금까지 50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나이를 먹을수록 그 빈도가 늘어나 이제 1주일에 3~4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B양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거나 어딘가에 가고 싶어 할 때마다 허락을 받기 위해 아빠와 성행위를 해야했다"고 털어놨다.

예를 들면 이달 초 B양은 아버지로부터 4번의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다른 지역에 사는 친한 친구가 놀러오는 것을 허락받는 대가였다. 친구가 떠나자 A씨는 딸에게 "이제 갚아야 할 시간이야"라고 말했다.

B양은 경찰 신문이 끝날 무렵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B양은 "아빠가 체포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갈라지게 돼 내 형제자매들이 상처를 받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B양의 여동생 역시 A씨에게 성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브리검시티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여동생(현재 14세)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성학대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씨는 현재 박스엘더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며, 보석금은 20만 달러(약 2억2800만 원)로 책정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채널A 영상]남자친구인 척 성관계, 유죄냐? 무죄냐?
▶ [채널A 영상]현직 경찰, 자녀 폭행 혐의…친딸 “성폭행도 당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