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업체들이 ‘쩐의 전쟁’을 벌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인 ‘4안’을 최종 확정했다. 4안은 2개의 밴드플랜(1안·3안)을 동시에 내놓고, 최종입찰가가 높은 플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매는 50회의 동시오름입찰 뒤 한 차례 밀봉입찰로 진행된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핵심은 KT가 보유한 1.8GHz 인접 대역 포함 여부. ‘1안’의 경우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3안’은 포함하고 있다.
LTE 주파수 경매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KT는 1.8GHz 인접대역을 포함한 3안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렇지 않은 1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KT가 1.8GHz 인접 대역 주파수를 가져가면, 적은 비용으로 두 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KT는 ‘주파수 효용성’을 이유로 ‘조건없는 1.8GHz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을 이유로 ‘1.8GHz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 시 KT 배제’를 주장해 왔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1.8GHz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KT에 정책적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KT는 “경쟁사들이 담합해 KT의 1.8GHz 인접대역 할당을 저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경매가격은 2.6GHz 대역(각 40MHz폭)은 4788억원, 1.8GHz 대역 35MHz폭은 6738억원, 15MHz폭은 2888억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심사한 뒤 8월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