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정렬 전 부장판사/동아닷컴 DB)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4·사진)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위층 주민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관사가 있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13년 된 아파트의 방음이 잘 안 됐던 탓이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차량을 파손하는 장면은 이곳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이 주민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경찰에 소환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건 이후인 지난 24일 당뇨 등의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퇴임식에서 "부끄럽고도 보람 있는 일이 많았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동료 여러분께서 불편했다면 사과한다"며 "법원을 사랑하고 법원이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지난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시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채널A 영상]‘MB 풍자’ 부장판사, 층간 소음에 이웃차량 훼손
▶ [채널A 영상]‘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사법부 갈등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