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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가 ‘의료관광 비자 장사’

입력 | 2013-07-01 03:00:00

중국인 240명에게 가짜진단서 발급, 수수료 4억여원 챙긴 일당 11명 기소




의사와 한의사들이 한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의료관광 비자 장사’를 하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중국인 240명에게 허위 소견서를 써줘 의료관광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씩을 받아 모두 4억여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 씨(46)와 브로커 이모 씨(37)를 구속 기소하고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44)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입출국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90일∼1년간 머무를 수 있는 의료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해 온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의사 김 씨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40, 50대 중국인 남성을 모집한 뒤 출입국사무소에는 ‘한방성형과 피부개선 시술을 위해 중국에서 의료관광객을 초청한다’고 신고했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안과, 피부과 등을 끌어들여 가짜 의료관광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입국한 중국인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잠적해 불법체류 노동자가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의사와 한의사 8명의 인적사항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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