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병원 치료를 이유로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6월 29일 병실을 방문해 조사했다. 경찰이 5월 29일 김 전 차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요구를 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월 29일 김 전 차관이 입원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대학병원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조사에 응하면서도 구체적 혐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피해 여성을 대질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혐의를 밝혀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방문 조사에서도 김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해 이번 수사는 검찰 송치 이후 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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