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무자격자를 입학시켜 가르친 혐의로 서울에 있는 C외국인학교를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4월 12일∼5월 30일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외국인학교는 학교 옆에 학원을 설치한 뒤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무자격 학생들을 등록시켰다. 이 학생들을 외국인학교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학사관리까지 해 주는 등 재학생처럼 관리했다. 또 학원 허가를 받아 놓고서 대안형 교육기관이라고 홍보하며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