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에어백 결함으로 뇌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158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 배심원들은 현대차 티뷰론 차량의 에어백 결함으로 뇌 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1400만 달러(158억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던컨(Duncan)은 지난 2010년 주행 중 도로변의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해당 차량의 에어백 시스템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난달 2차 소송에서는 배심원들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를 맡은 애리 캐스퍼는 “이번 승리는 우리 고객 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의 안전성에 대해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대변인은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