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한 신축건물에만 적용, 페인트-벽지-바닥재順 유해제품 많아
직장인 김인환 씨(43·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해 3월 지은 지 17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 약 4000만 원을 들여 105m²(약 32평) 크기의 아파트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헌 집이 새 집 됐다’는 즐거움도 잠시, 며칠 후 전에 없던 두통이 찾아왔다. 아내는 가려움증에 시달렸다. 원인을 알고 보니 ‘새집증후군’이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집을 수리한 뒤 새집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건축자재 사용제한 기준이 주로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 방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경우 업체와 제품명이 고시된다. 해당 제품은 백화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짓거나 고칠 때 사용해선 안 된다. 반면 학교나 아파트의 경우 신축할 때만 사용이 제한되고 개보수할 때는 제한 규정이 없다.
결국 개별적으로 집을 수리할 경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판 중인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분석한 결과 257개 제품(7.7%)이 기준을 초과했다. 페인트 제품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벽지(43개), 바닥재(32), 접착제(19) 등의 순이었다. ㈜케이씨씨, ㈜오공, 벽산페인트㈜, ㈜노루페인트 등 유명 회사 제품도 포함됐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