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인권익보장법 적용 첫 강제명령
중국에서 늙은 부모를 자주 찾아가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이 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장쑤(江蘇) 성 우시(無錫) 시 베이탕(北塘) 구 인민법원은 이날 추(儲)모 씨(77·여)가 딸 마(馬)모 씨와 사위 주(朱)모 씨 부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 부부에게 추 씨에 대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최소 두 달에 한 번 찾아가 문안하라고 판결했다고 반관영 중국신원왕(新聞網)이 2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 부부가 원소절(양력 1월 1일)과 단오절, 국경절 등 명절 가운데 최소 두 차례 추 씨를 찾아가라고 판결했다. 이 부부가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추 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나 구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들의 사연은 이렇다. 딸과 사위는 2009년 자신들이 추 씨를 봉양하기로 추 씨의 아들과 계약을 맺고 추 씨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추 씨가 이 부부와 갈등을 빚고 아들의 집으로 옮긴 이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이에 분개해 추 씨가 고소한 것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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