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허가 지역은 해발 400m 이하 피해 농경지 주변이다. 노루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지역 이장, 동장의 확인을 받고 포획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현장을 확인한 뒤 관할 행정시에서 기간과 수량 도구 등을 결정해 포획을 허가한다. 수렵단체 등에 의뢰해 대리포획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포획에 따른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한다.
포획 수단을 놓고 가장 논란이 컸다. 제주도는 총포를 비롯해 생포틀 등으로 제한했다가 ‘올무’를 추가했다. 노루 출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올무를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다고 농민들이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무에 걸려 죽은 노루들이 올레길이나 오름 등반로에 노출되고 부패에 의해 악취가 날 것이 예상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단속을 벌인다고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올무를 일일이 가려낼 수 없어 합법을 가장한 노루 불법 포획이 성행할 수 있다”며 “올무에 걸린 노루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나 오소리 등 다른 동물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야생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에 놓였으나 1987년부터 먹이 주기, 밀렵 단속, 올가미 수거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펼치면서 개체수가 늘어 1만77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 개체수는 330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