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권리 봉쇄당한 국민들경찰 통보전까진 제품 계속 유통외국선 민간단체가 자발적 회수 운동불량식품 만든 업체는 대부분 도산
안전한 제품만 진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매장 직원이 ‘맛가루’ 코너를 정리하고 있다.마트 측은 자체 확인 결과 이번 불량재료 파문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만 진열대에 남겨뒀다. 독자 정선섭 씨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당국이 불량식품을 적발해도 수사기밀 유지를 이유로 관련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법당국이 수사를 끝낼 때까지 지자체 등이 해당 제품을 조기 회수하지 못해 국민이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 이번 맛가루 건처럼 크게 보도돼 대형마트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시중에서 해당 불량식품이 계속 판매된다. 수사가 종결돼야만 비로소 지자체가 회수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 5월 경찰청장과 식약처장이 부정불량식품 등의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해 불량식품이 적발됐을 때 빠른 회수 및 폐기를 위한 공동 노력 전선을 구축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4∼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해 실행될지는 기약할 수 없다.
백연상·김수연 기자 baek@donga.com